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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권리로서 법에 명시하고 현행 접근권의 범위에 모든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 보장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42호)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7
위원회 회부2021.05.18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권리로서 법에 명시하고 현행 접근권의 범위에 모든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 보장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42호)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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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