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0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는 유통기한을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식품등에는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품질유지기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상황이고, 식품등의 냉동날짜에 대한…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는 유통기한을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식품등에는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품질유지기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상황이고, 식품등의 냉동날짜에 대한 표시의무도 없어 일반 소비자를 위한 식품표시의 명확성, 가독성 및 이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냉동 또는 재냉동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냉동날짜 및 재냉동날짜를 표시하도록 하여 식품등을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4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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