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7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추상적 규정과 자원봉사 보험만을 포함하고 있음. 현행법만으로는 국내 자원봉사 현장에서 자원봉사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없음. 또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처하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자원봉사활동이 축소되어…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7
위원회 회부2022.07.28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추상적 규정과 자원봉사 보험만을 포함하고 있음. 현행법만으로는 국내 자원봉사 현장에서 자원봉사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없음.
또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처하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자원봉사활동이 축소되어 초래될 결과는 국가적인 문제이며, 자원봉사자와 조직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법률로써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원봉사활동 기관과 자원봉사자의 책임 및 의무를 법령상에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자원봉사자가 책임지지 않게 하려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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