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13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지원비를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대응비를 편성?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도서관의 설치주체가 교육감이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3
위원회 회부2022.02.24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지원비를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대응비를 편성?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도서관의 설치주체가 교육감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학교도서관 지원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현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감은 매년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 및 지난해의 운용계획에 따른 운용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권위적 표현을 순화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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