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4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가 적고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 위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31
위원회 회부2022.04.01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가 적고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여 군인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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