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9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항공교통은 친환경ㆍ저소음 항공기와 활주로가 없는 수직형 이착륙장(버티포트)를 활용하여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교통체계로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여 새로운 개념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ㆍ지원을 담은…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26 공포
발의2022.11.10
위원회 회부2022.11.11
위원회 상정2023.02.14
위원회 의결2024.02.23
법사위 회부2024.02.23
법사위 상정2024.02.29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15
공포2024.03.26

무슨 법안인가

도심항공교통은 친환경ㆍ저소음 항공기와 활주로가 없는 수직형 이착륙장(버티포트)를 활용하여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교통체계로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여 새로운 개념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ㆍ지원을 담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버티포트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일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03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403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54871" alt="img139054871" > </img> 부칙 이 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