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0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입주자에게 지도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해서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 사업주체가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게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입주자에게 지도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해서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 사업주체가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게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한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 임차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 규정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 이 법에서 보호하는 하자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아 임차인의 하자 피해 호소에도 하자 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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