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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되었음에도 서울고등법원 만을 전속관할로 유지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며 행정능력의 분산과 비효율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되었음에도 서울고등법원 만을 전속관할로 유지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며 행정능력의 분산과 비효율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건설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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