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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해상(海上)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도서지역 주민의 사실상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항여건이나 운송특성이 육상의 교통수단과 달라 준공영제 적용을 받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해상교통 수단…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위원회 상정2020.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상(海上)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도서지역 주민의 사실상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항여건이나 운송특성이 육상의 교통수단과 달라 준공영제 적용을 받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해상교통 수단 및 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도서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높은 교통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공공서비스적 차원에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 등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도서지역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 여객선의 해상대중교통화와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박 이용객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는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도서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후 선박 교체를 위한 건조자금과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는 적자노선을 운영하는 해상대중교통운영자에게 그 항로운영에 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선 이용객을 위하여 여객터미널 및 접안시설 축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선 육상대중교통수단이 여객터미널 및 기항지에서 원활하게 육상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교통체계를 구축ㆍ지원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상대중교통운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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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