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9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신고접수부터 구급 출동 단계에 이르기까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구급대원이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음. 또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법 등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0 발의
발의2020.07.10
무슨 법안인가
119신고접수부터 구급 출동 단계에 이르기까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구급대원이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음.
또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법 등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적기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에는 물놀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소방청장등이 사고 예방 차원에서 물놀이, 그 밖에 활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명령 권한이 없어 수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예방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등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제4항 신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 의심 환자 이송 보고 및 전파,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한 의료상담 업무를 포함하며(안 제10조의2제2항 제5호 및 제6호 신설), 소방청장등에게 수난사고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 물놀이 등을 일시 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안 제3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12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16 / 2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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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신 설>
10. “119항공대원”이란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을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생 략)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 (이하 “구조ㆍ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ㆍ119항공대원 (이하 “구조ㆍ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ㆍ119구급대 (이하 “구조ㆍ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항공대 (이하 “구조ㆍ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신 설>
6.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 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 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소방청장등은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소방청장등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항공구조구급대 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12조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 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및 업무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 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 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ㆍ조정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현장 출동 소방헬기의 운항ㆍ통제ㆍ조정에 관한 사항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3.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헬기 출동 요청 및 공역통제ㆍ현장지휘에 관한 사항4. 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5.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항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③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① 의료기관 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 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대상, 통보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12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10. "119항공대원"이란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119구급대원"을 "119구급대원ㆍ119항공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19구급대"를 "119구급대ㆍ119항공대"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7조제2항제4호"를 "제25조제1항제6호"로 한다.
5.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6.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제11조 중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을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및 업무"를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를 "항공대"로 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ㆍ조정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 출동 소방헬기의 운항ㆍ통제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헬기 출동 요청 및 공역통제ㆍ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4. 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항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를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의료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제15호까지"를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로,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로 진단된"을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절차"를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대상, 통보 방법 및 절차"로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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