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적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취약지의…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적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취약지의 병원은 현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ㆍ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취약지의 소아환자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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