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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4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역거래자 등에게 수출입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입원료 등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된 물품(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물품생산과정에서…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4.07
위원회 회부2021.04.08
위원회 상정2021.05.13
위원회 의결2022.05.09
법사위 회부2022.05.09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역거래자 등에게 수출입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입원료 등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된 물품(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물품생산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경우에만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중국산 ‘태양광셀’(태양광모듈의 부품)을 단순조립하여 생산된 ‘태양광모듈’이 국산으로 표기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관련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 근거가 부재하여 위반행위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신설하며,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벌칙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내 유통질서 수립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 대상에 포함함(안 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안 제53조의2제3호의2 신설, 안 제55조 및 제5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85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9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 ∼ ③ (생 략)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수입 물품등에 한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 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에 대하여 관계된 자를 방문이나 서면으로 조사 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5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는 “제1호”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
제37조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으로 수출 물품 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7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 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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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삭 제>
2.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
2. 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55조(미수범)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3조의2제1호의2ㆍ제2호ㆍ제4호의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55조(미수범)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3조의2제2호ㆍ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6조(과실범) 중대한 과실로 제53조의2제1호의2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과실범) 중대한 과실로 제53조의2제2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88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를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수입 물품등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4항(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수입한 물품등"을 "수입한 물품등(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으로, "서류를 검사할"을 "자료에 대하여 관계된 자를 방문이나 서면으로 조사할"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기준"을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는 "제1호"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 제37조의 제목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으로 수출 물품의"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로 한다. 제53조의2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제55조 중 "제53조의2제1호의2ㆍ제2호ㆍ제4호의"를 "제53조의2제2호ㆍ제4호의"로,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를 "처벌한다"로 한다. 제56조 중 "제53조의2제1호의2 또는 제2호에"를 "제53조의2제2호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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