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1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찰공무원법은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시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여 그 기간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이 여타 국가공무원의 시보임용과는 다르게 순경, 경찰대학, 경찰간부후보, 로스쿨, 고시 등 입직 경로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어 특정…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3
위원회 회부2021.07.26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경찰공무원법은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시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여 그 기간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이 여타 국가공무원의 시보임용과는 다르게 순경, 경찰대학, 경찰간부후보, 로스쿨, 고시 등 입직 경로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어 특정 출신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보임용 규정을 경정,경감,경위 등 특채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경사 이하의 공채선발을 통한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안 제13조1항),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 출신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여타 공무원법과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안 제13조4항 1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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