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9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면서도, 공직자로부터 위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알면서도’ 취득할 때에만 처벌 대상으로 삼아 가벌성의 제도적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제정 취지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근절하는 데에…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4
위원회 회부2021.07.16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면서도, 공직자로부터 위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알면서도’ 취득할 때에만 처벌 대상으로 삼아 가벌성의 제도적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제정 취지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근절하는 데에 있고, 공직자의 부패범죄는 타인을 통해 범죄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 해당 범죄의 비난의 소지는 ‘공직자로부터 취득한다’는 것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타인의 이득 취득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또 유사한 제재규정을 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의 구성요건에 ‘공사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자’만을 명시하여, ‘알면서도’와 같은 별도의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에서도 ‘알면서도’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에 있어,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가 비밀이거나 미공개정보임을 ‘알아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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