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제도를…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0
위원회 회부2021.09.13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제도를 통하여 보호대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역시 실질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양육부담이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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