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 서울시장과 전 부산시장이 성 관련 비위로 2021년 4월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됨. 그런데 이 재ㆍ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이 무려 838억원이 소요될 전망임. 전임시장에 비위에 의해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드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큼에도 비위 등의 사유로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해당 지자체의 후보를 추천한…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5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 서울시장과 전 부산시장이 성 관련 비위로 2021년 4월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됨. 그런데 이 재ㆍ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이 무려 838억원이 소요될 전망임.
전임시장에 비위에 의해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드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큼에도 비위 등의 사유로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해당 지자체의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재ㆍ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ㆍ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의 뇌물죄 등의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또 다시 재ㆍ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재ㆍ보궐선거 비용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을 부담하게 하고, 다만,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는 선거비용부담을 제외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136조 신설).
주요내용
가. 재ㆍ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ㆍ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의 뇌물죄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당선인ㆍ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ㆍ보궐선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36조제1항 신설).
나.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정당이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ㆍ보궐선거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선거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안 제13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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