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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0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문제는 매우 고질적인 문제로 지난 2019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2019년 기준 3,16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건설업 GDP의 5.5%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4
위원회 회부2021.05.17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문제는 매우 고질적인 문제로 지난 2019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2019년 기준 3,16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건설업 GDP의 5.5%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음 이에 정부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을 도입하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5년간 약 197억 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4의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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