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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0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하여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에 해당하지만, 최근 투자목적과 함께 마치 주택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되면서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숙박업을 위한 영업시설이므로,…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9
위원회 회부2021.07.30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하여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에 해당하지만, 최근 투자목적과 함께 마치 주택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되면서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숙박업을 위한 영업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하지만, 장기숙박과 주거 사이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여 불법용도변경 단속이 및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생활숙박시설은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주거용보다 완화된 숙박용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어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비대상 시설(학령인구 비유발 시설)로 분류되어 인근 학급 과밀화 및 교육환경 저해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 취지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로 영업신고 및 사용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의 적용 범위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하여,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전용을 방지하고 숙박시설로 영업신고 및 사용되도록 하여 생활숙박시설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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