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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8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4
위원회 회부2022.08.25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라 원격수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일반학교에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애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듣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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