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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화상영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확산에…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0 공포
발의2020.06.12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7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09
공포2021.07.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화상영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확산에 따른 관람객수의 급감, 확진자의 방문에 따른 임시휴업,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휴업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러한 영화상영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징수하는 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관람객 급감으로 인한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람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20 (법률 제18305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영업기간이 3개년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기간 동안) 같은 달의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 같은 달의 영업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의 입장권 판매액을 월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달의 영업일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직전 연도까지 영업기간 동안의 월평균 입장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305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영업기간이 3개년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기간 동안) 같은 달의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 같은 달의 영업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의 입장권 판매액을 월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달의 영업일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직전 연도까지 영업기간 동안의 월평균 입장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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