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5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식물의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의 경우에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입식신고 행위가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직접적 산출근거가…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5
위원회 회부2020.09.28
위원회 상정2020.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식물의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의 경우에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입식신고 행위가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직접적 산출근거가 되므로 그 신고의무 부과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입식 미신고만을 이유로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은 어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식에 관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실제 수산양식물에 대한 피해가 확인된 경우,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등 간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어민들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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