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5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함.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9
위원회 회부2020.08.20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함. 이와 같은 기명방식의 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변호사를 통한 익명의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또한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보호조치 결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등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필요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진하여 신고한 자는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변호사를 통한 익명의 대리신고, 특별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특별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
다. 부정청탁 행위에 대하여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요건을 확대함(안 제15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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