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4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사회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상태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6
위원회 회부2020.09.17
위원회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사회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상태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상태로서, 이들을 취업ㆍ훈련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사회ㆍ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필요를 파악하여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말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의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5장의 2 신설).
다.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