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을 양육하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정책연구소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한 명의 보육사가 만 0∼2세 평균 4.2명, 만3∼6세 평균 4.8명,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 평균 8.0명으로 나타나…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30
위원회 회부2021.12.01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을 양육하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정책연구소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한 명의 보육사가 만 0∼2세 평균 4.2명, 만3∼6세 평균 4.8명,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 평균 8.0명으로 나타나 법정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며, 보육사가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에 대한 법정비율 기준이 없어 한 명의 보육사가 다수의 아동을 양육하는 실태임. 영유아 발달 골든타임은 36개월 미만으로 그 시기에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영유아 시기의 양육이 매우 중요함. 특히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다수의 유아들은 베이비박스, 학대, 방임 등으로 들어와 유아시기에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적극 필요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36개월 미만 아동 1명당 전문인력 1명씩 배치하도록 하여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