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3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의 구제 절차 등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0
위원회 회부2021.06.11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의 구제 절차 등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되,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의 적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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