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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7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지만, 직업군인은 1993년 정년연장 이후 당시의 정년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때문에 직업군인은 안정성 측면에서 미흡하고 우수인력 확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중령의 정년을 53세에서…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
철회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0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08.23
위원회 회부2021.08.24
본회의 의결 철회2021.09.02

무슨 법안인가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지만, 직업군인은 1993년 정년연장 이후 당시의 정년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때문에 직업군인은 안정성 측면에서 미흡하고 우수인력 확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중령의 정년을 53세에서 55세로 연장하고 소령의 정년은 45세에서 53세로 연장해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숙련된 간부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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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