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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6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 및…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01
위원회 회부2021.10.05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 및 저상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 등이 미흡하고, 현재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에 대한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등의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행우선구역에서의 보행안전을 강화하며, 환경친화적 저상버스의 도입과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명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일반 승객의 협조사항을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할 것’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저상버스의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로 충당되는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는 저상버스로 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등을 도입 및 정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관리하고 이를 교통약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교통이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바. 보행우선구역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이나 운행속도, 주·정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입억제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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