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따른 이직이 아닌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구직급여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험 가입자 간 수혜의…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3
위원회 회부2021.08.17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따른 이직이 아닌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구직급여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험 가입자 간 수혜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구직급여 수급에 의존하는 왜곡된 관행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두어 구직급여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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