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9세 이상이 된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9
위원회 회부2021.11.22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9세 이상이 된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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