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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9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휴직 기간 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면 직권면직의 대상이 됨.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26 공포
발의2021.11.09
위원회 회부2021.11.10
위원회 상정2022.02.14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15
공포2024.03.26

무슨 법안인가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휴직 기간 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면 직권면직의 대상이 됨.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질병·부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질병·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 직권면직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11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4조의2(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같은 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같은 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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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