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7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실시하고 있고, 성범죄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공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자 거주지 주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재범을 막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으나,…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3
위원회 회부2022.11.04
위원회 상정2023.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실시하고 있고, 성범죄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공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자 거주지 주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재범을 막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으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 동안에 다른 범죄로 다시 교정시설 등에 수감되는 경우에 그 공개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실거주지가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조회되고 있어 신상정보 공개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기간 중에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다시 수용되는 경우에 공개기간이 정지되도록 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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