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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규정하여 그 전송 횟수를 8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전송 횟수 제한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9
위원회 회부2022.08.01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규정하여 그 전송 횟수를 8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전송 횟수 제한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나, 20명 이하의 발송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로그램 등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이 등장하여 규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8회에서 15회로 확대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후단 및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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