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6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허가·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 공고 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구내식당 입찰…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허가·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 공고 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구내식당 입찰 공고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 위탁사업에 대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운영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업지원 우선 반영대상에 구내식당 및 식음료매장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위탁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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