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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7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2 발의
발의2020.09.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동경기부에 대한 법령 형태가 조례, 규정, 지침 등으로 상이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 및 역할이 제각각인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의 진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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