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0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동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8
위원회 회부2020.09.09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동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서비스 제공 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때 장애아동의 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만을 고려하고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서비스의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장애아동이 속한 가정이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 및 내용 결정에 있어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며, 서비스의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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