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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7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의자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구속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음. 한부모가족 등 피의자가 가구의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 그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는 영장재판에서 구속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호소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의자를 불가피하게 구속할 경우 남겨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판사에게 설명하도록 함과 동시에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당해 검사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대상에 ‘검사로부터 보호자가 구속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를 포함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보호조치 내용과 결과 등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가 구속되더라도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은 이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42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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