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4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 및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재사항이 다르고,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또는…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0
위원회 회부2021.05.21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 및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재사항이 다르고,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또는 군수 등으로 상품권발행자가 표기된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그 시장 또는 군수 본인이 발행하거나 배부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할 필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명을 표기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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