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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6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0
위원회 회부2021.12.13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철도종사자를 주로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한 결과, 철도안전 실현의 주체로서 철도종사자가 정부의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과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철도안전의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그 경험을 반영하여 철도안전에 기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안전정책 수립과정에서 철도이용자 및 철도종사자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종사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부의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과 안전관리체계에 철도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도종사자가 실질적인 안전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철도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 철도안전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철도운영자 및 철도종사자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철도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유지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안 제6조의4 신설). 다. 철도운영자등은 근무시간 제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철도종사자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함(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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