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8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 사체를 폐기물의 한 종류로 정의하면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된 동물 사체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 사체를 일반폐기물과 함께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반려동물을 대하는 국민적 정서와 매우 괴리가 있으므로,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4
위원회 회부2022.05.06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 사체를 폐기물의 한 종류로 정의하면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된 동물 사체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 사체를 일반폐기물과 함께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반려동물을 대하는 국민적 정서와 매우 괴리가 있으므로,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려동물 사체를 매장, 자연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사체의 처리 방식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의 방법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 법에서 폐기물로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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