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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71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토 면적의 약 90%를 차지하는 농촌은 주거, 교육, 의료, 고용,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취약해 도시에 비해 생활하기 불편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음. 또한, 공장 등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농촌마을과 인근에 무분별하게 입주함에 따라 쾌적한 농촌환경과 경관이 훼손되고, 인구감소와 공동체 활력 저하로…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31 발의
발의2022.08.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토 면적의 약 90%를 차지하는 농촌은 주거, 교육, 의료, 고용,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취약해 도시에 비해 생활하기 불편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음. 또한, 공장 등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농촌마을과 인근에 무분별하게 입주함에 따라 쾌적한 농촌환경과 경관이 훼손되고, 인구감소와 공동체 활력 저하로 농촌다움을 보전·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농촌 생활을 선호하는 문화 확산, 귀농·귀촌인의 증가, 저밀도경제에 대한 관심 증대 등 농촌이 국민의 정주·여가 장소이자 미래 성장 공간으로서 가치가 증대하는 추세이나 현재 농촌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공간계획에서 소외되어 농촌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나 계획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농촌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 회복을 통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소멸을 방지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생활권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농촌 재생 4대분야(위해시설 정비,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생활 서비스 확대) 사업 지원,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 도입, 정책추진기반 조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차원에서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10년 및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광역농촌공간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0조 등). 라. 주민제안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민은 농촌특화지구 설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22조 등).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 결정 및 투자내용과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위해시설 이전, 일자리·경제기반 구축,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사회 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 승인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의 승인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등). 사. 농촌공간정책 심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정책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에 광역 및 기초정책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33조). 아. 농촌공간정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시·도 및 시·군에 광역 및 기초지원기간을 각각 설치하도록 함(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86호) · 시행 2024-03-29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286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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