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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5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서비스 제공 대상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인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 특히 근로자 없이…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발의2022.09.06
위원회 회부2022.09.07
위원회 상정2022.11.21
위원회 의결2023.02.16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서비스 제공 대상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인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 특히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직원 고용이 어려운 상황인바, 과로 등 건강 관련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에 대하여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505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ㆍ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업무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505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ㆍ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업무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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