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8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등록된 장애예술인은 7,095명, 장애예술단체는 223개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장애예술인들은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 작품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부족, 예술활동 관련 지원의 미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8
위원회 회부2022.09.29
위원회 상정2022.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등록된 장애예술인은 7,095명, 장애예술단체는 223개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장애예술인들은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 작품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부족, 예술활동 관련 지원의 미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정책추진 및 사업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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