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84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에 규정된 항만공사의 사업 내용만으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23
위원회 의결2026.04.23
법사위 회부2026.04.23
발의2026.05.06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에 규정된 항만공사의 사업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항만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의 축조를 금지하되, 영구시설물 등이 준공된 후 해당 국유재산을 항만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축조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출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도 제약이 있어, 물류시설 및 편익시설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ㆍ조정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 운영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정비를 통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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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54호) · 시행 2027-01-08 · 바뀐 줄 13 / 21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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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3. (생 략)
1. ∼ 2의3. (현행과 같음)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신 설>
3의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물류장비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서비스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 한정한다)
4의2. 다음 각 목의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에 한정한다)
<신 설>
가.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
<신 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신 설>
4의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한 공급망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5. ∼ 6의3. (생 략)
5. ∼ 6의3.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의2 ,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4호의3 ,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생 략)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 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 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가는 그 영구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허가 기간이 끝나는 때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해당 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① ∼ ③ (생 략)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① 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 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① 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 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854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2조제2호나목"을 "제2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중 "공사가 관리하는"을 "다음 각 목의"로, "범위"를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4호의2"를 "제3호의2, 제4호의2,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물류장비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서비스업
가.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4의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한 공급망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7.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에"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로, "대부를 받거나"를 "대부받거나"로, "국ㆍ공유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축조하지 못한다"를 "축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영구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허가 기간이 끝나는 때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해당 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4항 단서 중 "기부를 전제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을 "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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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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