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6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살인, 폭행 등이 일어날 정도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들 간의 갈등이 심화 되고 있음.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접수된 전국 층간소음 민원 총 10만 6,967건에 달할 정도임. 그러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해 층간소음의…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살인, 폭행 등이 일어날 정도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들 간의 갈등이 심화 되고 있음.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접수된 전국 층간소음 민원 총 10만 6,967건에 달할 정도임.
그러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해 층간소음의 원인이 밝혀지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액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금액이 적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현실임.
이에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액의 기준을 국토부 및 환경부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 해 보복소음·폭행 등의 감정대립보다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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