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5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은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주변 지역에 분진, 소음,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교통편의 및 입지선정의 경제성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편중되어 설치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7.02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폐기물처리시설은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주변 지역에 분진, 소음,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교통편의 및 입지선정의 경제성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편중되어 설치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폐기물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 배출자가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폐기물이 방치되는 등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음에도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방치된 폐기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직접 조치를 취하되, 사후에 폐기물 배출자를 찾아 관련 비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을 위반한 배출자 등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58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2항ㆍ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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