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5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출생할 경우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출산연령이 고령화 되면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약…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3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3
위원회 회부2021.01.1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출생할 경우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출산연령이 고령화 되면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6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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