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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재산은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혼인의 범위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등록의무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하여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을 이유로 직계비속인 여성의 재산을 신고하지…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재산은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혼인의 범위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등록의무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하여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을 이유로 직계비속인 여성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음. 이처럼 공직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사실혼이 재산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혼인’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현재까지도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관련 규정 중 혼인의 범위에서 사실혼을 제외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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