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4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시급함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으로 확대하고,…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6
위원회 회부2023.05.17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시급함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며,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아동ㆍ청소년수당법」으로, 아동수당의 명칭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변경함.
나.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게 매월 30만원의 아동ㆍ청소년수당을 지급함(안 제4조제1항).
다. 아동ㆍ청소년이 둘째인 경우에는 매월 40만원을,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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