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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2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0
위원회 회부2020.12.31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특례로 인정되는 시에도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특화산업에 대해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재정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축소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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