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9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통신네트워크로도 유통되고 있고, 실시간 또는…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4
위원회 회부2020.08.18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통신네트워크로도 유통되고 있고,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다양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멀티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청점유율 조사는 고정형 텔레비전 실시간 시청만을 측정하고 있어서 변화된 방송 시청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시청점유율 관련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을 포함시키고 시청점유율에 전체 텔레비전 방송 외에 멀티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실시간?비실시간 방송매체 시청시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 매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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